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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2048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8. 11. 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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