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이다.
나. 피고, E 및 F(이하 E과 F을 통칭하여 ‘E 등’이라 한다)은 2007. 5.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 및 철거 등의 공사시행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을 대신하여 피고가 2/3, E이 1/3의 70%, F이 1/3의 30%의 비율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부지조성공사, 철거공사, 사업구역으로의 진입도로공사 일체(부지매입포함),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소하천정비공사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또한 피고와 E 등은 2007. 8. 14.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부담 계획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중 체비지의 매각 부진이나 매각 단가의 하락, 사업 시행 중 신규 항목의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 부담으로 환지처분 시점에서 정산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피고와 E 등이 상호간에 합의하여 추가 사업비를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7. 26.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부담 계획 약정서 등의 계약자 지위 및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자 지위 및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등이 양도하는 계약자의 지위 및 채권의 표시 및 요약 ◎ E 등과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200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