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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1 2015누2255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제1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들(원고 A, B, 망 C, 이하 사실적시와 관련하여서는 위 3인을 지칭하고, 주장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모두가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12. 1. 원고 A, 망 C에 대하여, 2012. 3. 1. 원고 B에 대하여 각 개인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 20.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 A, 망 C의 2013년도 보수총액을 각 40,645,974원, 원고 B의 2013년도 보수총액을 41,877,670원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21.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 A, 망 C에게 각 1,282,680원, 원고 B에게 1,396,060원의 정산보험료 합계 3,961,4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8. 8. 이 사건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4. 10. 1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망 C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6.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 I, J, K, L, M, N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의 성격 및 원고들의 지위 등에 관한 주장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는 공증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민법상 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무법인이나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조합인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이지 개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들은 사업주가 될 수 없다.

설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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