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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08 2018노89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3년 6월,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평소 주량 및 당일 마신 술의 전체 양, 술을 마신 데 걸린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내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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