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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4 2018노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찰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에이 컨 실외 기와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오피스텔 건물 3 층까지 올라간 사실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오피스텔 관리 소장 J의 진술,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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