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1.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누나는 나이가 많지 않게 보이네,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너는 왜 술만 먹으면 우리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을 피해 위 슈퍼 문턱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및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 가량 구금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