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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9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R 자동차를 위 C에게 인도하였고, C는 다시 위 자동차를 피해자 E에게 보증금 750만 원을 받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자동차를 서울 송파구 G까지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옮겨 가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출계약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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