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5. 3. 경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부품의 제조 및 가공 등을 업무로 하는 ㈜E를 인수한 후 상호를 ㈜F 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같은 달 30. 경 위 ㈜F 의 사내 이사로 등재된 G 등에게, ‘ 향후 ㈜F 가 OLED 사업 등을 타 업체에 매각하거나 분할ㆍ합병을 추진할 때 이전 ㈜E 의 경영진들에게 매수 우선권을 준다는 약속을 했고, 그 담 보조로 이사들 로부터 사 임서를 받기로 하였다.
’라고 말하여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F 의 OLED 사업 등을 타에 매각할 때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사 임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G와 사이에 ㈜F 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 그로 인해 G가 ㈜F 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해임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2015. 8. 3.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 등기소에서, 기왕에 G로부터 받아 놓은 위 사임서 가 마치 2015. 7. 30. 경 G가 ㈜F 이사에서 사임하기 위해 작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 대한 사임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F 의 법인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사내 이사 G에 대하여 2015. 7. 30. 사임을 이유로 한 사임 등기가 마 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 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8. 3.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 등기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