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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2:53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경영하는 E 스킨스쿠버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스쿠버장비 A/S 문제로 전화 연락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엄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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