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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1:05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위 장소에서 방범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소속 52중대 의경 4명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뭐야 새끼야, 니는 영원한 쪽바리야 알겠어 이 씨발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성기를 1회 잡아당기고,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방범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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