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7가합103301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1,224,930원, 원고 B에게 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합성수지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다.

나. 원고 A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40까지, 일급은 44,68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11. 27. 15:30경 피고의 공장에서 펀칭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용한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밑으로 물건이 떨어져 이를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회전 중인 기어바퀴에 머리카락이 휘말려 들어가면서 두피의 찢김, 얼굴의 열상, 머리의 혈관 손상, 두개강 외 신경의 손상, 두피 결손 및 모발 결손, 이마부 결손, 좌측 외이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A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두피 재접합수술을 받았고, 그 후 상처부위의 결손을 덮기 위해 2015. 12. 9., 2016. 1. 20. 두 차례에 걸쳐 양쪽 허벅지부위에서 피부를 채취하여 두피 등의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장해등급 7급 12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최종적으로 산정한 장해연금은 월 692,760원{= (최종적용 평균임금 60,240원 × 138일/12개월) × 1개월}이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6.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으로 1,784,3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