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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7 2018나5935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합성수지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다.

나. 원고 A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40까지, 일급은 44,68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펀칭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재단 작업을 해왔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선반(작업대) 아래쪽에는 정면에서 보아 가로로 기다란 파이프 형태의 회전축(그 표면은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음)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 끝부분에 기어바퀴가 연결되어 있다. 라.

원고

A는 2015. 11. 27. 15:30경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기계의 선반 밑으로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인 채 선반 밑으로 몸을 집어넣었다가 회전 중이던 회전축에 머리카락과 머리 부분이 순차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두피의 찢김, 얼굴의 열상, 머리의 혈관 손상, 두개강 외 신경의 손상, 두피 결손 및 모발 결손, 이마부 결손, 좌측 외이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A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두피 재접합수술을 받았고, 그 후 상처 부위의 결손을 덮기 위해 2015. 12. 9.과 2016. 1. 20. 두 차례에 걸쳐 양쪽 허벅지 부위에서 피부를 채취하여 두피 등의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바.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7급 12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산정한 장해연금은 월 692,760원{= (최종적용 평균임금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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