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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6 2018가단628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안산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여주시 일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해당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사용하면서 2018. 10.까지 6개월분 차임 합계 2,057,460원을 체납하고 있고, 이는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체납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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