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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7.22 2020고정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가 거주지인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19. 6. 22.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9. 5월 임금 126만 원, 2019. 6월 임금 216만 원, 2019. 5. 13.부터 2019. 6. 22.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9. 5월 임금 18만 원, 2019. 6월 임금 144만 원, 2019. 5. 13.부터 2019. 6.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9. 5월 임금 108만 원, 2019. 6월 임금 32만 원, 2019. 5. 17.부터 2019. 6. 22.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19. 5월 임금 777,000원, 2019. 6월 임금 200만 원, 2019. 6. 12.부터 2019. 6. 2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의 2019. 6월 임금 1,444,000원 등 임금 합계 10,66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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