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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36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0.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고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52세)가 빨리 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도 없는 것들이 렌트카 끌고 다니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918,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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