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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 | 상증 | 2007-1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 (2007. 12. 21)

세목

상증

요 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비영리법인(이하 “이건 ○○재단”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학술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연구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며, 문예진흥사업을 지원. 운영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고, 정관상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학술지원 및 장학사업을 주로 행하여 왔으며, 또한 이건 ○○재단은 정관상 다른 목적사업인 문예진흥사업 지원 . 운영의 일환으로 공연장 및 갤러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계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승인을 받음.

- 이건 ○○재단이 향후 행하게 될 문예진흥사업 지원.운영(이하 “문화 및 예술지원 목적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술적 재능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신인 공연예술가 등을 발굴하고, 문화예술공연을 자체 기획 및 제작하여 이들 신인예술가들로 하여금 그 예술적 재능을 시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예술적 기반을 드넓힘은 물론,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함

- 또한, 갤러리를 입장료없이 무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여 재능있는 신인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한편, 위 문화 및 예술지원 목적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우선적으로 문화예술공연 상연에 대하여 소액의 실비 수준에 해당하는 입장료를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함으로써 충당할 예정이며, 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으로서 구분경리할 예정임

- 또한, 당해 입장료 징수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문화 및 예술지원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문화 및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문화 및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미미한 수준의 문화예술공연 입장료 징수사업과 같은 부수적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문화 및 예술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될 때, 관련 출연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을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충당된 재산에 대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익사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액만큼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생략)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중간생략)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76, 2007.01.29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임원으로 재단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펀드 및 보험의 저축상품 등을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음.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운용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적용여부 등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2730, 2007.09.18

【질의】

(질문1)

영등포소재 교회의 권사님이 성남시 분당에 소재하는 대지 826㎡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돈을 교회에 헌금하려고 계획함.

현시세는 35억원이고 5년전 취득가액은 13억원임. 양도소득세를 알려주기 바람.

(질문2)

- 영등포 소재 교회의 권사님이 성남시 분당에 소재하는 대지 826㎡ 전부를 교회에 증여등기하면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여부

- 이 대지는 1㎡당 3,630,000원을 호가하며, 증여등기후에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주차장용으로 세를 놓으려 함.

(1안) 교회는 증여세가 비과세됨.

(2안) 교회일지라도 취득일부터 3년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가 과세됨.

(3안)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1635, 2007.05.16

【질의】

(사실관계)

- A(거주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세금 전부 납부) 사업을 폐업하고 그 사업자금을 국내의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기증하는 경우임.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에 기부받은 장학재단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A가 국내의 장학재단에 기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을설〉 A가 국내의 장학재단에 기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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