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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537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5, 19행, 3쪽 7, 8, 10행의 “C”을 모두 “피고 C”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0행의 “O”을 “피고 C”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사비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P 변호사비 대여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변호사비를 대여해달라고 하여, 2009.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합60, 61호 각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P 변호사비 중 5,500,000원을 U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U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X에게 부탁하여 U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이후 X에게 4,000,000원을 반환하여, U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전부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변호사비로 합계 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2009카합60호 가처분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준비위원회의 대표이므로 피고 C과 함께 위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23,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U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9. 7. 22. 변호사 P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비용 5,500,000원이 결제된 사실, 원고가 2009. 8. 25. U에게 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X가 2009. 8. 26. U에게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그의 아들인 Y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2010. 6. 10. X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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