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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4 2016가단147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되어 학교급식 관련 보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보도매체로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의 협약을 통하여 급식 및 식자재 전시회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D 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사업자들이 학교급식사업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제2조(목적) 본 협약은 ‘D 학교식자재 공동구매 품목 선정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며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갑과 을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향후 최소 3개년(총 3회) 간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의 상황으로 인해 당해 연도 행사개최가 어렵거나 취소될 경우 차기년도로 이월하며 이는 협약기간 및 총 개최횟수에서 제외한다.

② 행사에 필요한 개최 시기, 규모, 장소, 명칭 등 모든 절차, 방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조(사업추진범위 등) 행사 전반에 대해 관여하는 갑과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갑의 업무

가. 조합 회원사(참가업체) 유치, D시교육청 협의 및 협조(D시 학교급식 관계자 방문요청 및 교육부, 타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조공문 발송 등)

나. 전시장 내 각 참가업체(갑의 회원사)별 부스구성 및 조율 등 운영

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 컨셉 등 제반업무 협의 ② 을의 업무

가. ‘D 학교식자재 공동구매 품목 선정 전시회’의 기획, 홍보, 전시장 조성 및 공사 등 운영

나. 각종 부대행사, 특별이벤트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다. 전시회 참관객 모집 등 기타 관련 행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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