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0t 기중기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9:15 경 경기 연천군 연 천로에 있는 연천군 청 앞 도로를 연 천 경찰서 방면에서 연천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우측 앞에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길에서 진행하는 E(62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기중기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가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연조직 결손, 손상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