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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7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C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C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디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오는 것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주는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돈을 모아서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③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C으로서는 피고인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인 점 등과, 신뢰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등 필로폰 거래 관계의 특수성을 더하여 보면, C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넨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횟수가 많고 C에게 필로폰을 권유한 후 판매까지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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