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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2002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KF, KH, KK, Q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KF, KH, KK, QF의 이 사건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3, 368 내지 432, 482 내지 50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한국전쟁 이전 완도군 상황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이 1945. 9. 22. ‘완도군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건국준비위원회와 공안대를 해체시키고 경찰서를 접수하였다.

미군정관이 1945. 12. 10. 완도군수로 취임하여 인민위원회 인사들을 체포하자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은 완도군 면 단위로 미군정 반대집회 등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경찰은 1947년 AQ 집회, 1948년 고금면 지서 습격사건을 계기로 좌익세력 체포 작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좌익인사를 돕다가 경찰에게 체포되거나 사살되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후의 상황 한국전쟁 발발 전부터 관내 경찰에게 좌익혐의를 받고 있던 주민 중 일부는 전쟁 발발 후 주둔한 전남 서남부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경찰을 피해 해남군을 점령한 인민군에 합세하였고, 경찰력이 취약한 부속도서에 출몰하여 상륙에 필요한 선박을 징발하기도 하였다.

이에 전남 서남부 경찰은 부속도서를 순회하며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좌익혐의자들을 체포사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완도 주민들은 1945. 7. 26. 해남에서 후퇴하여 완도로 진입한 경찰부대를 인민군으로 오인하여 완도중학교에서 인민군 환영대회를 열었는데, 경찰은 이때부터 인민군에게 완도군을 점령당한 1950. 9. 14.까지 위 인민군 환영대회에 참석하였다가 현장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체포사살하였다.

다. 완도수복과 부역혐의자 처리 인민군이 1950. 9. 하순 완도에서 후퇴하자, 청산도에 주둔 중이던 경찰은 1950. 10. 1. 완도 본도를, 10. 5.경 각 도서지방을 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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