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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125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억 8,800만 원, 원고 B에게 3억 8,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평포천지역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경기 가평군, 포천군 지역은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1950. 9. 29. 이후 국군에 의해 수복된 곳이다.

수복 이후 가평경찰서,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과 그 지휘를 받은 민간치안조직은 1ㆍ4 후퇴 직전까지 인민군 점령시기에 부역을 하였다는 혐의로 주민들을 색출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원고 A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위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10. 3. 23. 별지 가계도에 밑줄로 표시된 자들(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가평군 C에 거주하던 D씨 일가 28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C 인민위원장이었던 E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1950. 10.경 경찰과 그 지휘를 받은 민간치안조직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 혹은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다. 가족관계 1950. 10.경 원고들과 망인들의 가족관계는 별지 가계도 기재와 같다.

F은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에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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