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2:00경 서울 강남구 D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Z에서 직원인 DW을 통하여 피해자 EA에게 피해자 명의로 트럭을 구입하면 할부금을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체불 임금이 2억원이 넘었고, 거래처에 갚지 못한 금액이 5억원이 넘었으며, 피고인의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착수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할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1,800만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1대를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800만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할부금 중 일부 변제, 피해자에게 화물차 이전 등 피해변제가 일부나마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