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고단1732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과 노래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4.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개월만에 2014고단1732호의 상해죄를, 약 7개월만에 2015고단183호의 상해죄를 각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