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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면세반출 승인 신청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1050 | 소비 | 1983-06-30
문서번호

소비12653-1050 (1983. 6. 30.)

요 지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가 다른 경우 반입사실의 증명은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의 임가공업자가 연명으로 반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이 되는 것임

회 신

수출품 원자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자가 자기 제조장이 아닌 임가공 하청공장에서 수출품 원자재인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의 임가공 공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규정 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미납세(면세) 반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반입사실의 증명은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의 임가공업자가 연명으로 반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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