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면세반출 승인 신청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1050 | 소비 | 1983-06-30
문서번호
소비12653-1050 (1983. 6. 30.)
요 지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가 다른 경우 반입사실의 증명은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의 임가공업자가 연명으로 반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이 되는 것임
회 신
수출품 원자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자가 자기 제조장이 아닌 임가공 하청공장에서 수출품 원자재인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의 임가공 공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규정 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미납세(면세) 반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반입사실의 증명은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의 임가공업자가 연명으로 반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