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0 2014가단1805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대금 1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