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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13 2014가단782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4.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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