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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근로자들이 실제 야간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1인 1차제 근로계약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야간 근로시간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위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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