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17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44,910원과 그 중 88,944,650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3.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1,344,910원과 그 중 88,944,650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3.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