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2, 하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9. 1. 25.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로부터 대형승용차량 1대(BMW X5, 2005년식, 주행거리 121,346km )를 1,0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매매계약서(갑1) 특약사항란에는 ‘수입차 특성상 외관 보증만 가능, 내관 보증 제외’라 적혀 있고, 상태점검기록부(갑2)에는 아래 표와 같은 기재가 있다.
주요장치 항목/해당부품 상태 원동기 오일누유 로커암커버 미세누유 실린더헤드/가스켓 없음 오일팬 미세누유 제1심 하자감정은 2019. 7. 3. 이루어졌는데, 당시 주행거리는 123,465km 로 차량매수 후 약 2,119km 를 추가 운행한 상태였다.
감정결과, 로커암커버 개스킷, 오일팬 개스킷, 오일쿨러 호스 부위에서 오일누유가 확인되었는데, 차량 운행에 따른 부품의 노후로 인한 것으로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수리비 3,102,880원)되었다.
2. 판단 원고는 심한 오일누유로 차량 운행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수리비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4,007,000원으로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원래 청구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먼저, 제1심 하자감정 결과 확인된 오일누유를 초과하는 오일누유나 그로 인한 차량 운행상 장애는,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러한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제1심 하자감정 결과 확인된 오일누유는 매매 당시에 이미 고지된 오일누유 상황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