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6 2020고단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9:5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이를 찾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영상,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와 관련),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300만원,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