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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7가합545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자동화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자동화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광명시에 소재한 C의 서울사업장에서 실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피고가 C을 위하여 3개월간 "검사자동화 또는 FA자동화" 설비에 대한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C은 피고에게 영업인건비로 10,000,000원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3개월 이내 실적이 없으면 본 약정서는 협의하여 취소하고 10,000,000원은 반환한다.

단, 영업 진행 중 수주 가능성에 따라 10,000,000원 반환에 관하여 별도 협의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2. 5. 피고에게 영업인건비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영업활동 기간(3개월)이 지난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는 피고에게 매월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비전검사 프로그램(Vision Inspection Software, 이하 영문명은 생략한다) PCB(Printed Circuit Board, 회로기판)에 전자부품들이 설계대로 장착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 과 관련하여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4. 5. 30. D 명의의 계좌로 32,500,000원을, 2014. 7. 11.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32,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C을 위하여 영업수주를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원고로부터 비전검사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C을 위하여 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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