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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노51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교사범 성립 여부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하고, 교사자가 교사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결의시키는 범죄는 구체적인 범죄이어야 하며, 형법이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사행위는 적어도 정범의 불법과 비례할 만한 불법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①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력시장 등에서 돈을 벌던 중 D이 털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D을 추궁하자 D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신이 겁을 주니까 상점을 털고 다닌다고 하면서 합의금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7쪽, 342쪽), ② D에게 금은방이나 상점을 털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범행 후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한 이유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고, 동네 형들에게 발각되면 자신이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9쪽, 311쪽), ③ D에게 누군지 알아 볼 수 없도록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라고 조언한 사실은 있으나 장갑과 망치를 준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신속히 도망하는 등의 범행방법에 관하여는 자신이 조언한 것이 아니라 D이 자신에게 범행방법을 설명하자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해 준 것 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9쪽, 346쪽), ④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모두 8곳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80쪽)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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