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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보험 고객이었던 피해자 B에게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6,650,000원 상당의 파낙스이텍 주식 2,100주, 시가 2,370,000원 상당의 스마트에이스 주식 300주, 시가 9,680,000원 상당의 FN에스테크 주식 800주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불상자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생님 내일 증권계좌에 들고 계신 주식 저한테 보내주세요, 매수자가 나온 것 같은데 여차하면 받아내려고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매각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파낙스이텍 주식 2,100주 및 FN에스테크 주식 80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내역서, 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 일부에 대하여 동종 주식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2015. 6. 10. 피고인과 피해 변제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벌을 불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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