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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220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지 않고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직무집행 중이던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지체ㆍ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원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경찰 및 검찰에서도 ‘잘못했다.’(수사기록 42면)거나 ‘반성한다.’(수사기록71면)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로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 중 폭력행위로 인한 것은 1979년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하고, 그 외의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절도 등 이 사건 범행과는 이종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 등의 공무원들로부터 노상적치물에 관한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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