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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135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7. 9. 22.부터 2019. 9.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7. 10. 31.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2018. 4. 12.경부터 배우자와의 불화 및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9. 9. 21. 종료하므로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2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9.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거나 계속하여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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