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9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 09:55경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정문 옆 ‘D’ 앞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운정 체육공원 쪽에서 C아파트 E 쪽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후진을 할 경우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유의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 도로변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경계석에 앉아 있던 F(여, 60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행정처분조회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