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6.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와 별지 기재 ‘프리미엄 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뇌졸중 진단을 받는 경우 원고가 보험가입금액(2,000만 원)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4. 9. 5.까지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목동맥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양쪽 목동맥 협착증(I65.2) 진단을 받고,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뇌졸중 진단비 2,000만 원 및 질병입원일당 95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졸중 진단비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뇌졸중 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별표8 뇌졸중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