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252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1.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