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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252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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