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가단51654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2,014,694원과 그 중 21,860,4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