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0124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85,113,441원 및 그 중 93,872,149원에 대하여,
나.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 D은 2015. 4. 27.자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요구하는 등이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