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대 3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지분 2398/2772, 다른 공유자 지분 374/2772로 그 소유형태가 공유였는데, 피고가 공유자 대표로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수인 : 원고, 매도인 : 피고 2) 대금 : 940,000,000원 3) 대금지급시기 :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850,000,000원은 2015. 1. 15. 지급하기로 함 4) 특약사항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건, 압류 8건, 근저당권 1건에 대한 해지를 책임지고, 다른 공유자 지분 374/2772(면적 46.68㎡)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반 서류도 책임진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시까지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이행 시에는 피고가 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배상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46316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의한 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판결정본의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2015. 1. 15. 비로소 확정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5. 1.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다른 공유자의 지분 374/2772 포함)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교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공유물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