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종업원에게 "야! 씹할 맥주 달라, 맥주 없으면 소주도 된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페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카페를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