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54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8. 5. 30...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본안소송 위임 여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임약정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등의 민사 소송대리인으로 제1심까지 원고를 선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본안소송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별도로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변호사가 이 사건 위임약정 체결 전 의뢰인들에게 소송 진행 방향을 설명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고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호사의 발언은 본안소송까지 함께 수임하는 것을 전제로 적절한 소 제기 시점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피고의 주장처럼 본안소송을 이 사건 위임약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대리인 해임을 통보하는 등으로 본안소송 제기 전에 이 사건 위임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