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
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의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정산금지급의무 부존재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현장투입자금(운영자금 공통관리비)을 공정하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현장잡자재 및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출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신뢰할 수 없어 자금정산을 거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들이 모여 2017. 7. 20.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공무 및 현장 결정사항은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위임약정이 체결된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와의 상의 또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투입자금을 집행하였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은 위 위임약정에 위반하여 집행된 현장투입자금이므로 피고는 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정산금 액수 관련 주장 설령 원고가 집행한 현장투입자금에 대한 피고의 정산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현장투입자금에는 원고가 부당하게 집행한 현장잡자재 및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액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5면의 제17행의 “2) 판단”을 “2) 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정산금지급의무 부존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1, 12행의 “타당하다.” 뒤에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