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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5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 계산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약 4,340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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