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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7. 00: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은 E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28 세 )에게 " 배달하면 좋냐

"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2회 때리고, 그에 피해 자가 대항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과 왼쪽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수사)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리지도 말리지도 않았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행위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도 처음부터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점, CCTV 사진을 보면 피고인 A이 오히려 피고인 B을 말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당시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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