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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합5462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용인 공사의 진행 1) 원고 및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원고, C, D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7. 1. 10. 용인시 E 일대에 F아파트(이하 ‘용인 F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대표사업자는 원고이나, C가 회사정리절차를 거친 원고를 인수했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자는 C이다. 한편, D은 원고의 일부가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이다. 을 제18호증 참조. 2) 원고 등은 공동으로 시행사가 되어 2007. 4.경 피고에게 용인 F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용인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5,210,952,828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3) 이에 따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에 의하면, 원고 등이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경우 피고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이후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로 완성된 용인 F아파트를 C 1/10 지분, 원고 4/10 지분, D 5/10 지분씩 각 공유하고 있었다.

5)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추후 몇 차례 변경을 거쳤고, 2011. 1. 28. 기준 미지급 공사대금은 69억 원이었다. 나. 이 사건 인천 공사의 진행 1) C는 이 사건 용인 공사와 별도로 2006. 12. 28. 피고에게 인천 서구 G 일대에 H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인천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2 이에 따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C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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