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9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대금이 워낙 많아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한 장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9. 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카드 수거 책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범행 기록 수첩 첨부), 수사보고( 카드 전달 책 D 관련)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