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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인데 카드 한 장당 하루 사용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상대 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사흘 후 김천시 D 공장 앞에서 택배 기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 E 조합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서 및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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